제주도 읍·면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주민들은 한 달에 두 번꼴로 택시를 공짜로 탈 수 있다. 도는 9일부터 7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연간 24회, 1회당 최대 7000원(호출비 1000원 포함)까지 택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행복택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요금은 제주교통복지카드로 결제하며 초과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도는 어르신 행복택시에 35억원을 투자하며 이용객은 2만 7000여명으로 전망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행복택시를 읍·면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한 뒤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며 “수요 맞춤형 대중교통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제주형 대중교통 체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