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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IN 블로그] 민원인도 경찰도 성희롱… 무기계약 주무관은 ‘미스 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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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길 조심해라. 친구들을 풀어 가만히 안 놔두겠다.”


충북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여성 주무관 A씨는 민원인으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았다. 민원실에서 과태료·범칙금 수납 업무를 담당하는 그는 하루에도 수차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에 시달린다. 과태료를 내기 위해 민원실에 찾아온 민원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마치 때릴 것 같은 동작을 취해 겁을 먹기도 했다. 그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는 민원인도 수두룩하다”면서 “민원인이 소리치고 윽박지르면 손이 떨리고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 상관이 상습 성추행… 다른 경찰은 알고도 모른척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주무관 B씨는 최근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에 용기를 내고 5년 전 ‘그 일’을 지난 7일 경찰청 인권센터에 털어놓았다. 2013년 직속 상관 김모 과장(경정)이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오빠’라고 부르라”고 한 뒤 상습적으로 목덜미, 어깨, 등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다. B씨는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경찰관들 또한 그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징계 시효(3년)가 지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B씨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사과라도 받아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 말뿐인 인권경찰… 2000명 주무관 인권 나몰라라

경찰청이 인권 경찰을 표방하고 나섰지만 정작 같은 식구인 주무관들의 인권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밖으로는 악성 민원인의 횡포, 안으로는 비인격적인 대우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 소속 주무관은 7급 공무원과 ‘호칭’만 같을 뿐 실은 무기계약직 직원이다. 경찰 일반직 공무원인 ‘행정관’과 달리 민간인 신분이다. 전국적으로 약 2000명이 근무 중이다.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사무 보조, 시설 관리, 환경 미화, 주차 관리 등이다.

# 민원실 주무관, 하루 수차례 폭언·협박에 시달려

서울신문 취재 결과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서울, 경남, 충북, 강원 지역 여성 주무관들은 거의 매일 민원인들로부터 욕설을 듣고 협박을 받았다. “높은 사람한테 말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인터넷에 글을 올려 제대로 당하게 해주겠다”는 등 협박 내용도 다양했다. 민원실 근무 3년차인 여성 주무관은 “경찰관과 달리 사복을 입고 있다 보니 민원인들이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민원인 횡포에 시달려도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게 더 속상하다”고 말했다.

# ‘아줌마’·‘미스 김’으로 부르며 커피 심부름도

민원실 대신 경찰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주무관들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호칭을 주무관으로 통일했지만, 일부 경찰관은 여성주무관에게 여전히 ‘아줌마’ ‘미스 김’으로 부르거나 커피 심부름을 시키기도 한다. 그래도 주무관들은 싫은 내색을 할 수 없다. 상관의 눈 밖에라도 났다가는 다음 인사에서 민원실로 발령 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찰에게 성희롱,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된다. 지난해 말 주무관 160여명으로 구성된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이 경찰청 송년간담회 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찰관이 한 여성 주무관의 귓불을 만졌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내용은 경찰청 윗선까지 보고가 됐지만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추가 조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성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경찰 내부에서 궂은일을 하는 주무관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고충 상담 체계를 갖추고 폭언, 협박하는 민원인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등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3-1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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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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