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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트라이트] 1조 늘어난 국책사업 기록無…‘VIP 지시’ 적힌 문서는 파기…적폐 감추려 국가기록 지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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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의 4대강 자료 파기로 본 국가기록물 관리 실태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기록물 파기 적발을 계기로 일부 공공기관이 이전 정부의 ‘적폐’ 사업 실태를 감추고자 의도적으로 문서를 폐기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졌다. ‘국가기록물 관리의식이 없었을 뿐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반론도 있지만 1999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칭)을 지키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올해 초 불거진 국가기록물 관리 논란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봤다.

지난 1월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본사에서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4대강 공사 관련자료 파기 의혹이 제기된 폐기문서를 찾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적폐’ 대상 사업에 관한 국가기록물이 파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DB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한국석유공사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과거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해 지난 1월 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가기록원은 학계 요구를 반영해 대규모 정부 예산이 들어간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세월호 참사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해 생산·접수한 기록물 가운데 국가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는 법적 절차에 따라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리스크(위기)관리위원회 관련 회의록 상당 부분을 누락시켰다. 한국석유공사도 2009년 10월 캐나다 석유회사 ‘하비스트’ 인수 관련 내용 일부를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과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영구’ 보존해야 할 4대강 사업 및 세월호 사고 관련 기록물 관리 연한을 3~10년으로 줄여 파기했다. 이강수 국가기록원 연구원은 “국책 사업 규모가 느닷없이 1조원 이상 늘었는데도 이와 관련된 근거(기록물)가 전혀 없다. 이는 공무 프로세스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기록원 발표는 공공기관이 국책사업을 심의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일부 기록물을 폐기하는 등 기록관리에 소홀했다며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한 기록물 관리의식 부재’를 지적하는 선에서 조용히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열흘쯤 지난 18일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수자원공사가 4대강 관련 문건을 대량 파기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일용직 노동자 김건혁(36)씨는 종이 파쇄업체에서 수자원공사 문서를 해체하다가 우연히 4대강 관련 문건을 발견했다. 때마침 전날인 17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한 터라 김씨는 해당 문서를 좀더 유심히 살펴봤다. 그러자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점 등 민감한 사안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박 의원 측에 제보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1997년 이후 모든 문서를 전자 문서로 보관하고 있어 무단 파기는 없었다”면서 “4대강 사업 관련 문서 등 주요 자료는 영구 보전 중”이라고 반박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원본 자료 파기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박 의원 측으로부터 문서를 인계받아 조사에 나선 국가기록원의 2월 12일 발표는 수자원공사의 해명과는 달랐다. 파쇄 현장에서 407건을 긴급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302건이 적법 절차를 거쳐 파기해야 할 원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것이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2017년 주요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에서 기록물 무단 파기로 지적받았고 올해 1월 9일 국무회의에도 이 내용이 보고됐다. 하지만 이를 비웃듯 기록물 파기가 이슈가 된 9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기록물을 반출, 파기해 ‘의도적인 것 아니었냐’는 비판을 받는다. 일용노동자 김씨가 발견한 것은 5회차였다. 이미 1∼4회차에서는 총 16t 분량의 기록물이 아무 심의절차 없이 무단 파기돼 어떤 문서가 사라졌는지 확인조차 불가능하다.

5회차에서 찾아낸 원본 기록물 302건 중에는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수자원공사에 보낸 기록물 등 4대강 사업 관련 자료가 포함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6월을 전후해 작성된 경인 아라뱃길 국고지원 보고서에는 ‘VIP(대통령) 지시’라는 표시와 함께 “경인 아라뱃길 사업에 국고 5247억원을 지원해도 1조원 이상 손실이 날 것”이라는 의견이 담겨 있다.

수자원공사 측은 “문제의 302건은 이미 보존 연한이 지났거나 보존 가치나 떨어져 일반자료처럼 관리했던 것”이라면서 “(문서 무단 파기는) 공공기관들이 문서를 둘 공간이 부족해지면 흔히 하는 관행”이라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수자원공사 문서 파기 논란을 계기로 공공기관들이 국가기록물 보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 멘션 오타를 고치는 것조차 ‘보존 기록물을 임의 삭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생겨날 정도로 관리에 철저하다. 우리도 이런 부분은 꼭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도 “공공기관 입사 최종 면접이나 국회 예산결산 심의 내용 등을 반드시 기록물로 보존해 추후 검증 가능하도록 법제화한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3-1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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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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