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급 공안직 제외 장애인 구분모집… ‘공직의 꿈’ 앞으로
민간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7%지만 실제 고용률은 2.6%(2016년 기준) 수준이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0%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실제 고용률이 2016년 기준 3.5%로 목표율보다는 높지만 고용률이 4.1%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정부기관 중 교육청과 헌법기관은 각각 1.7%, 2.6%로 의무고용률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공직 사회 진출을 희망하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공무원 채용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올 선발인원 9급 255명·7급 43명 모집정부는 1989년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장애인 구분모집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구분모집이란 일반전형과 구분해 별도 경쟁을 치른다는 의미다. 공채에서 6% 정도를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선발한다.
최근 발표된 올해 9급 공채 필기시험 응시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구분모집 선발예정인원은 모두 255명(행정 221명, 기술 34명)으로 전체 선발인원(4953명)의 5.1% 수준이다. 장애인 구분모집이 없는 공안직을 제외하면 전체의 6.7% 정도다. 장애인 구분모집이 적용되지 않는 공안직에는 교정직과 보호직, 검찰직, 마약수사직, 출입국관리직, 철도공안직 등이 포함된다.
이번 9급 공채에 장애인 구분모집 지원인원은 모두 3123명(행정 2871명, 기술 252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12.2대1이다. 행정직의 경우 일반행정(지역)이 9명 모집에 420명이 몰려 가장 높은 46.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11명 모집에 550명이 지원해 50대1의 경쟁률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다. 기술직의 경우 시설직(건축)이 20대1로 가장 높다. 장애인 구분모집을 가장 많이 하는 직렬은 일반과 마찬가지로 세무직(66명)이다. 세무직엔 356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5.4대1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과락 등 사유 발생…올 7%대 고용 목표
정부는 9급 공채에 이어 1996년 7급 공채에서도 장애인 구분모집을 도입했다. 올해 7급 선발예정인원은 770명이며, 이 중 장애인 구분모집 선발예정인원은 모두 43명(행정 28명, 기술 15명)이다. 행정(일반행정, 고용노동, 선거행정, 세무, 관세, 통계, 감사), 기술(일반기계, 전기, 화공, 일반농업, 산림자원, 일반토목, 건축, 전산개발, 전송기술, 외무영사)에서 최소 1명 이상, 최대 10명까지 선발한다.
2016년엔 7·9급 국가공무원 공채 장애인 구분모집에서 선발예정인원이 적용대상인원(4192명·공안직 제외)의 6.5%(274명)였다. 지난해에도 적용대상인원(4138명·공안직 제외)의 6.5%(269명)을 선발예정인원으로 배정했으나 실제 선발인원은 249명으로 6.0%에 머물렀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과락이나 개인 사정으로 선발되지 못한 인원이 빠지면서 실제 선발인원이 예정인원보다 적어졌다”면서 “목표치가 6.0% 이상이라는 것이지 실제 선발인원을 그만큼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올해는 선발비율을 보다 확장해 적용대상인원의 7.0%(300명)로 정했으며 현재 전형을 진행 중이다.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은 서류·면접만
공무원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장애인 구분모집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과락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쉽게 접근해선 안 된다고 합격자들은 말한다. 7·9급 지방직 장애인 구분모집 공채를 통해 공직에 입성한 2년 차 공무원 김경한(가명)씨는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을 앞둔 수험생들의 경우 ‘조금만 공부해도 붙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빠른 시일 내에 합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증장애인이 주로 채용되는 공채시험의 구분모집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10년 전인 2008년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는 경력채용제도가 도입됐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채용된 인원은 모두 234명이다. 중증장애인 경채의 경우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채용한다. 인사처는 지난달 28일 올해 중증장애인 경채 시행계획을 밝히며, 선발예정인원을 25명이라고 공고했다. 7급 6명, 8급 1명, 9급 17명, 연구사 1명이다. 지난해 채용예정인원(25명)과 같은 수준이며, 2016년(31명)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들었다.
시험시간 연장·확대문제지 등 편의도
공무원 장애인 구분모집을 치를 수 있는 수험생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실제 어려움이 있거나 기타 특수·중복 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히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에 앞서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 유형 및 등급에 따라 다양한 편의가 지원되는데 확대문제지·답안지, 별도 시험실 배정, 시험시간 연장, 휠체어 전용책상,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답안지, 수화통역사 배치 등이다.
합격 후 공직을 시작하면 필요 시 업무수행을 위한 보조공학기기나 근로지원인이 지원된다. 2015년 9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보조공학기기는 경증 및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1인당 1000만원(중증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지원인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내 의 부수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제공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3-12 3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