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등 조사·연구… 공직자외 공공기관도 대상
여성 인권 침해와 여성차별 사건에 대해 상담·조사를 전담하는 ‘여성인권보호관’이 광주광역시에 처음 생긴다.
광주시는 12일 성희롱·성폭력 등 직장 내 여성 인권침해 등을 전담 조사하는 여성인권보호관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9~20일 여성 관련 고충상담 분야에서 장기간 활동해 온 외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시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고충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조사한다.
여성인권보호관은 조직 내 성차별 전수조사 등 직장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도 연구·발굴한다.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도 편다. 시는 그동안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감사위원회 등에서 처리했던 여성 인권침해 등의 업무를 인권옴부즈맨실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여성인권보호관 제도를 통해 직장내에 만연한 가벼운 성희롱에서부터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 관련 폭력에 대한 예방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