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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서울시의원 ‘지방자치법 제정 공청회’ 토론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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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김광수 대표의원(노원5)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제정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광수 서울시의원(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2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제정 공청회’에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 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전현희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였으며 주관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에서 했다. 개회식에는 많은 국회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전현희 국회의원과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의 개회사로 진행됐다.

공청회는 신원철 서울시의회 TF단장이 좌장을 그리고 김광수 서울시의원을 포함한 5명의 토론자로 진행됐다.

김광수 의원은 ‘지방의회 위상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의 제목으로 토론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서론에서, “올바른 지방자치는 지방 스스로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방의 사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함을 의미한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국가발전까지도 가능케 한다. 하지만 지방에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방은 지역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지방분권은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한 필연적 국면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현실에서의 지방자치는 아직까지 어린아이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재원과 사무권한을 중앙정부가 대부분 갖고 있어 지방자치의 실현은 한계가 있다. 지방분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원은 국세가 80%, 지방세가 20%다. 그리고 사무는 중앙이 75%, 지방이 25%다. 이런 구조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방의회 위상강화의 필요성에서는 “지방분권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과의 수평적 권한관계도 중요하지만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와의 균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는 주민대표기관이자 최고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사무를 총괄하는 지방정부가 상호 독립성과 균형을 갖추고 함께 이끌어나갈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여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는 지방자치의 쌍두마차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에서는,「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지방의회의 기본법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의 획을 그을 만큼 매우 상징적이고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잃어버린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올곧이 지방의회만을 위한 가치를 담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방의회법」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5장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 관련 내용을 기초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 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기본조항을 「국회법」에 맞추어 구성한 것으로, 지방의회 핵심과제(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까지 새롭게 추가한 독립된 지방의회 기본법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결론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최대이슈는 ‘지방분권’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회도 다소 이견이 존재하지만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지방분권’을 주요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고 지방분권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의회의 위상강화와 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방의회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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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