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개인정보 관리 허술…작년 59곳 중 49곳서 위반 적발
대학 입학원서 등 수험생 신상 자료가 아파트 택배기록대장용 이면지로 쓰이는 등 교육기관들의 개인정보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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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교육기관 59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전체 83%인 49곳에서 모두 69건의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학습지 회사(100%)와 대학(84%), 학원(67%)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겼다. 종류별로는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43건)이 가장 많았고 파기(6건), 수탁자 교육 및 감독(4건),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4건),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1건) 등이었다.
행안부는 올해도 다음달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주민등록번호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안전성 확보 조치가 미흡한 대학과 민간교육기관 등 20곳을 점검한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료조사와 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한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여부와 이에 대한 동의 및 법적 근거 여부,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모든 공공기관과 5만명 이상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올해 6월까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직접 자체점검 결과를 등록해야 하며 점검결과 미흡기관은 추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3-15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