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해도 주민을 대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 보상보험’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도가 연간 보험료 1억 8000만원을 전액 부담하고 보험금은 피해 주민에게 지급된다.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1인당 치료비 자부담분 100만원 이내, 사망 시 위로금 500만원, 치료 중 사망 시 최고 600만원까지 보상받는다. 최근 1년간 250명이 1억 7009만원을 보상받았다.
경북도는 또 올해 도내 만 15세부터 84세까지 농업인 12만 3000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도 계속한다. 농업인이 보험료 3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와 농약 중독, 특정 감염병 등의 치료 때 혜택을 본다.
상주·포항·구미·김천·안동·문경·영주시, 고령·칠곡·영덕·청도·군위·울진·성주군 등 14개 시·군은 모든 주민을 자전거 보험에 가입시켰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8-03-1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