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피해자 2차 피해 막으려면…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에서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라는 말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변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변 교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이렇게 했었어야 한다는 인식은 폭로 이후에 ‘왜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냐’는 식의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그게 결국 피해자에게 2차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 안희정 “잊어라”… 권력 가진 가해자의 전형
# 거부할 권리 학습돼야 직장 성폭력 뿌리 뽑혀
변 교수에 따르면 피해자가 무언가를 하기에 앞서 조직 구성원 모두가 한 개인이 원치 않는 성접촉과 성적 발언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학습돼야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뿌리 뽑을 수 있다. 성폭력 예방 교육과 성인지 교육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 또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해 준다.
# 피해자에 책임 전가 땐 주변 사람이 주의 줘야
피해자를 위해 주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변 교수는 “지나가는 말로라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피해 상황을 희화화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가 된다”면서 “본인이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주는 것도 장기적 관점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투 운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피해자를 위해 변 교수는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단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등이 피해자의 발언권을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는 잇따른 상처를 피하기 위한 방어막이 되기도 한다. “조직 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하더라도 가해자의 가해 행위를 입증하려면 확실한 목격자가 있지 않는 한 녹취록이나 휴대전화 대화 내용 등이 유용하다”고 변 교수는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3-19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