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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임의계속제도’ 활용땐 직장가입 자격 3년 더 유지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그 대상이다.

# 이전 직장 근속기간 1년 이상이어야 ‘임의계속’ 가능



직장가입자는 월 보수의 6.24%(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를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등을 등급화해 점수를 부과하며,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두 내야 한다. 때문에 실직하거나 퇴직 후 소득이 없어져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직장에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퇴직 공무원도 해당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재취업하거나 개인사업장을 여는 일이다. 다만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했을 때만 직장가입자가 된다.

재취업이나 개인사업장을 여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가입자 보험료보다 높아 부담이 클 때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다. 보험료는 퇴직 전 3개월의 보수 월액을 평균해 책정한다.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은 종전 24개월이었지만 지난 1월부터 36개월로 12개월 늘어났다.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처음 받은 납부영수증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전 직장에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퇴직 후 재취업을 한 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둘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 지역가입자도 소득 중심 개편… 보험료 40% 줄 듯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고소득자(연수입 3억 8600만원 이상 또는 재산과표 5억 9800만원 이상)가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부과 방식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기 때문이다. 오는 7월 1단계 개편이 시행되면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8%인 349만 가구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40% 줄어든다. 배기량 1600㏄ 이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보험료가 면제되고 3000㏄ 이하 중·대형 승용차는 보험료의 30%가 감액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가진 지역가입자 98%(288만 가구)의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55% 줄어든다.

# 의료비, 소득의 20% 이상 땐 본인 부담 50% 환급

아울러 갑자기 의료비를 과다하게 지출했다면 7월부터 확대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관계없이 중위소득(2018년도 기준 4인 가구 월 452만원) 이하 가구에서 비급여 의료비가 가계소득의 20%를 넘으면 본인부담 의료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종전까진 평생 한 번만 지원했지만 7월부턴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매년 지원받을 수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3-19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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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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