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별·밤하늘도 관광자원”… 지자체들 지역 특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기도 유일 세컨드홈 특례 적용… 연천은 인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나주 영산강 정원, 국가정원화 속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자율주행버스 우회전 안정적… “승차감 테슬라 능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남시, 추징 시효 소멸 앞둔 2075명 재산 추적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성남시는 징수권 소멸시효 5년이 다가오는 체납자 재산 추적 징수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올 연말 추징 시효를 넘기게 되는 2075명이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이행강제금, 점용료 등을 내지 않았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8억3400만원 이다.


채권확보 담당자로 구성된 4명의 전담팀이 징수권 추징 시효가 소멸되기 전까지 대상자의 재산을 전국토지정보시스템이나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시스템으로 추적 조사한다.

직장 급여, 예금 등의 금융재산도 지방세 정보시스템, 전자예금서비스를 이용해 추적한다.

새롭게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체납한 세외수입을 징수한다.


결손 처분된 체납자라도 재산 조회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액을 내도록 한다.

시는 지난 1~2월 516명의 9081만원 체납액 소멸시효 예정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179명 체납자에 대한 2180만원 채권을 확보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