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와 불법찬조금 관행을 근절하고자 ‘청탁금지법 준수 및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학교장을 금품등 수수 금지 및 불법찬조금 예방과 근절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신학기에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강화를 집중하도록 했다.
또 불법찬조금이 발생한 학교 관리자에 대해서는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엄중 처리토록했다.
이밖에 학부모들이 학교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부산시교육청 교육비리고발센터,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등을 통해 교육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신고 창구를 안내했다.
이일권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은 “교육가족의 지속적인 노력 결과 지난해 불법찬조금이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다”며 “올해도 청렴도 1위의 명예에 걸맞게 생활 속 청렴실천으로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불법찬조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