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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새 일년치… 제주 렌터카 ‘꼼수 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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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제 공포 뒤 2773대 신청

자연 감차 우려 무더기 등록 탓
“도지사 권한 동원 반드시 차단”


제주도는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렌터카 총량제 도입을 앞두고 신규 렌터카 등록과 증차를 제한한다고 19일 밝혔다.

원희룡(가운데) 제주도지사가 1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렌터카 신규 등록과 증차를 제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 연합뉴스

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이양이 담긴 제주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이달 8일 기준 렌터카 민원 신청이 2773대(신규 등록 380대, 증차 2393대)로 폭주하고 있다. 이는 2016~2017년 연평균 증차 신청 2857대에 맞먹는 수준이다. 렌터카 총량제가 본격 도입되면 내구 연한에 도달한 차들이 먼저 감차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신규 렌트카를 무더기로 등록해 운행 기간을 늘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차고지 개발 인허가 제한과 증차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적용하는 등 의도적인 렌터카 증차를 원천봉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량제 시행 전까지 렌터카 차고지 건축과 개발 인허가를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기존 업체가 증차없이 차고지를 이전하는 경우는 허용하되 이전 차고지는 사용할 수 없다.

차고지 면적 기준은 승용차 대당 13㎡에서 16㎡로,소형 승합차 15㎡에서 18㎡로,중형 승합차 23㎡에서 26㎡로 각각 강화했다. 증차하는 경우 전년도 연평균 가동률에 따라 차고지 면적의 최대 30%를 감면해주던 제도는 폐지했다. 이와 함께 다른 지역에 주사무소를 두고 제주지역에 영업소만 등록해 운행하는 렌터카 업체가 증차할 경우, 증차한 차량은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계획은 6개월 뒤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만 적용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최근 일부 업체의 과도한 증차 신청은 렌터카 수급조절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라며 “관련 법령 내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동원해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현재 약 3만2000대인 렌터카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판단, 7000여대를 줄인 2만5000대를 적정대수로 한 총량제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업체 스스로 감차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차령(5~9년)을 초과한 렌터카를 폐차하고 신규 등록은 제한하는 방법으로 차량 대수를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대여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은 20일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는 115곳이며 렌터카 대수는 3만2053대다. 제주지역 업체는 96곳 2만2724대, 다른 지역 업체 제주 영업소는 19곳 9329대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8-03-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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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