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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주민 재산권 침해·물부족·수질 악화’ 이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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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취수원 이전 핵심 쟁점 보니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대구시와 구미시가 이견을 보이는 핵심 쟁점은 크게 4개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지정으로 인한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다. 대구시는 해평광역취수장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대구시 취수원을 이전하면 낙동강 하류 밀양·창원·부산 등도 상류로 취수원을 옮기겠다고 주장하면 어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상수원 상류 이전 도미노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낙동강 하류 상수원 연쇄 이전 우려”

두 번째는 낙동강 유지수량 감소로 구미국가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4대 강 사업 보 설치와 군위, 부항, 영주, 성덕 등 4개 댐의 완공으로 용수 공급은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다. 구미시는 갈수기 안동댐 저수율이 떨어지면 구미시도 사용할 물이 모자란다고 반박한다. 또 대구취수원인 강정고령보가 구미취수원인 칠곡보보다 수량이 17만t이나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는 낙동강 유량 감소로 인한 구미지역 수질 악화다. 구미공단 2011개 입주업체 중 272개 업체에서 하루 18만t의 폐수를 방류하고 있다고 대구시는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고도정수처리를 한 대구수돗물에도 법정기준치 이내이지만 미량의 유해화학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구미 상류지역에도 4830여개의 기업체, 봉화 석포제련소 등 수질오염원이 존재한다면서 대구시는 낙동강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해 18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미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관로 매설 구간 재산권 침해 최소화”

마지막으로 관로 매설 구간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경우 매설구간 대부분이 국유지이고 지하로 매설돼 이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구미시는 매설구간 도시계획과 개발행위가 제한돼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8-03-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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