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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중징계 3분의2 찬성해야 감경… 임기제 공무원 ‘육아휴직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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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위법 명령 거부 규정 마련

잔혹 포획 멸종위기종 수입금지
국무회의 법률안 등 21건 의결

앞으로 공무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감경이 까다로워지고, 위법한 상관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존에는 소청심사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에 따라 징계처분의 취소·변경이 가능했다. 개정안에서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은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만 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성비위 등의 중대 비위에 대해 보다 엄정한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엄정한 징계 심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했다.

위법한 상관의 명령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된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공직 내 다양성 확대 등을 위해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고, 임기제 공무원의 육아휴직 제한도 폐지했다.

국제 멸종위기종 ‘사막여우’.

잔인하게 포획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잔인한 포획이란 작살이나 덫처럼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하거나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떼몰이식 포획 등이다.

이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에 포함된 살아 있는 생물을 수입할 때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개체는 수입 및 반입이 제한된다. 개체군의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된 살아 있는 생물도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 제한 사유에 추가해 동물 종의 지역 개체군 절멸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개정안이 이달 말 시행됨에 따라 동물 복지뿐 아니라 돌고래의 수입과 폐사 등에 대한 논란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과 성폭력 실태 조사에 필요한 경비로 2018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9억 7200만원을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100일간 문화예술계 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3-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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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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