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정부기관마저도… 공공발주 공사 ‘갑질’ 여전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건설사 60% “불공정행위 경험”

LH 등 4곳 부당 특약 9건 설정
공기 연장비용 신청 1회만 허용
감사원 위법·부당 총 36건 적발

공공발주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인 공공기관들의 ‘갑질’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수급인(건설업체)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공공발주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점검’ 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불공정 행위를 점검해 총 3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찾아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발주자는 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내걸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발주자가 부당 특약을 제시해도 이를 심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규정은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건설 관련 협회를 통해 발주자 불공정 관행 사례 21건을 전달받았지만 시정 요구 권한이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8개 공공기관에서 진행 중인 건설공사 22건을 확인한 결과 4개 기관에서 9건의 건설공사에 부당 특약을 설정한 것이 확인됐다.

또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공기 연장 비용 신청을 한 차례만 허용하고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실소요액만을 반영하게 해 건설업체에게 불리하게 규정돼 있다. 발주자 귀책 사유로 공기가 늘어나도 추가 공사비를 제대로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공공건설공사 발주자의 부당 특약을 시정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면서 “발주자 귀책 사유로 공사 기간을 연장할 경우 공사 기간 연장 비용을 적절히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발주 건설공사에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법제화하고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노무비를 다른 용도로 써버려 임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대금 가운데 노무비만 관리하는 전용계좌를 개설해 발주자 등이 임금 미지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하지만 2014년부터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살펴본 결과 건설업체들이 전용계좌는 만들었지만 여전히 노무비 외 용도로 인출해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157개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 2427명의 임금 90억원이 체납됐다. 감사원은 고용부 장관에게 “지급된 노무비를 수급인과 하수급인(도급업체)이 임의 인출하지 못하도록 해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종합건설업체 125곳과 전문건설업체 15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발주자의 업무 공정성에 대해 응답자의 64.6%가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피해 경험업체 가운데 15.0%만이 ‘법적·제도적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답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가능)로는 61.7%가 ‘계약이행 단계에서 (공공기관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58.1%는 ‘향후 불이익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3-23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