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가’ ‘세대 편입’ 등 자동처리
올해 하반기부터 온라인 전입신고 절차가 더 간편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과정을 전면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그러나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편입’, ‘합가’ 등 전입·전출 관련 전문 용어가 쓰이다 보니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다. 정부24 콜센터 상담 건수 중 용어 해석 등 전입신고 관련 질의가 하루에 500건 이상 쏟아지기도 했다.
앞으로는 편입·합가 등 어려운 용어를 선택하지 않고도 ‘세대원·세대주’를 클릭하면 전입·전출 구분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처리된다. 이사한 세대원을 선택하고 이사한 곳의 세대주 변경 여부에 따라 편입이나 합가 구분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현재 세대주 변경이 필요하면 별도로 정정신고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 변경 신청도 가능토록 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3-2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