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오는 5월부터 군이 보험료를 내고 군민이 보험금 혜택을 받는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면 군과 계약한 보험사의 보상을 받는 제도다. 보장내용은 ▲스쿨존 교통사고(12세 이하)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시 사고 ▲강도 피해 ▲자연재해 등이다. 사망 시 최고 1500만원이 지급된다. 군민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영동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8-03-2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