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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위해 ‘비밀 TF’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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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 공식 발표

박근혜 정부 당시 환경부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통과를 위해 비밀조직(TF)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당시 TF에 속했던 공무원과 민간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환경정책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선위는 지난 9년간 환경부의 폐단을 조사하고 불합리한 관행·제도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11월 구성됐다. 민간전문가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개선위는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과거 두 차례 국립공원위원회 부결에도 다시 추진됐던 배경이 지난 정부의 입김 탓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정책건의와 박 전 대통령이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련된 지시를 내렸고, 이후 경제장관회의에서 후속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개선위는 당시 환경부 내 비공개 조직인 ‘삭도(줄로 연결한 탈 것)TF’가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운 비밀조직이라고 판단했다. 공원위 심의자료인 민간전문위원회의 종합검토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개선위는 공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던 환경부 공무원들이 삭도TF에서 단장·총괄팀장 등을 맡은 것을 이유로 들었다. 삭도TF가 단순 비공개 조직이 아닌 비밀조직이라고 단정한 이유에 대해 개선위 관계자는 “비밀스럽게 움직인 조직이 아니라면 장·차관의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환경부 업무관리 시스템 등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개선위는 또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관련 자연환경영향평가서가 자연공원 삭도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부합되지 않는 자료라고 평가했다. 아고산대(저산대와 고산대 사이에 있는 침엽수림대)와 관련한 다양한 학술적 의견이 배제됐고 사업부지가 극상림(안정화된 숲) 외 지역이라는 허위 내용이 들어갔다. 산양의 주 서식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게끔 개체수도 대폭 축소해서 발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선위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당시 TF에 참여했던 환경부 공무원은 “TF가 구성돼 민간전문위원회가 국립공원위원회에 올릴 종합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원한 것은 맞지만 사업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민간위원회에 참여한 학계 관계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쳤다”면서 “환경부의 지침이나 조작, 위증은 없었으며 (의혹 제기는) 위원들에 대한 무시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개선위는 부당하고 부정하게 추진된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감사 등을 통한 환경부의 재검증과 사업타당성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 오면 환경부가 부동의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권고안뿐 아니라 시민단체가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 판결 등을 고려해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양양군의 접수가 이뤄져야 하기에 현 시점에서 거론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삭도 노선 길이를 2㎞에서 5㎞로 확대하는 자연공원법 개정 및 시범사업 실시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설악산은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신청했다가 부결된 뒤 2015년 오색약수터에서 설악산 봉우리 끝청 하단(해발 1480m)을 잇는 노선(3.492㎞)을 제출했다. 그해 8월 공원위가 이를 조건부 승인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3-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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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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