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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테크] 새달 다주택 양도세 중과… 이달 등기이전 끝내거나 임대주택 등록하면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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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가구당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양도세율을 무겁게 물리는 제도다. 그동안 양도세는 주택을 처분할 때 건별로 부과했지만, 다음달부터는 2가구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양도세율을 달리 적용한다.

# 주택 수 따라 세율 10~20%P 올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집을 팔아 양도차익이 생기면 6~42%의 기본세율을 적용했지만 2주택자는 세율이 1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 올라간다. 또 다주택자는 3년 이상 보유 시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10~30%를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이달 중으로 잔금을 치르고 등기이전을 마쳐야 한다. 현재 매각절차를 진행 중인 집주인이라면 이번 주 안으로 소유권 이전을 마쳐야 양도세 중과에서 벗어날 수 있다.

#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해당

양도소득세 중과는 모든 지역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양도세 중과 대상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매할 때만 적용된다.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기타 7개 구(용산·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성동),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한정)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 과천시가 해당한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과 함께 경기도 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시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다.

다만, 양도세 중과에서 예외인 주택도 있다. 지난 2월 개정된 세법 시행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를 산정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을 제외하고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6억원 아파트를 보유하고 대전에 3억원 이하 소형 아파트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자다. 하지만 양도세를 낼 때는 예외가 인정돼 대전 아파트는 양도세 중과 주택 가구 수 산정에서 빠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장기임대주택은 최소 5년 유지해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도 양도세를 낼 때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무 임대기간을 채워야 한다. 3월 말까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5년 이상, 4월 1일 이후 등록하면 8년 이상 임대해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집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려 한다면 이달 안으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게 앞으로도 양도세를 줄이는 데 유리하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3-26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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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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