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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를 꿈꾼다면 로클럭 등 경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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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13년부터 경력법관제가 단계별로 시행되면서 오는 2021년까지는 5년, 2025년까지는 7년, 그 이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아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 법조 경력에는 법무관 경력(3년)도 포함된다.

판사를 희망하는 로스쿨생 대부분은 ‘재판연구원’(로클럭)에 지원해 법원 업무를 경험하고 싶어 한다. 판사로 임용된 역대 로스쿨 졸업생 대부분이 로클럭 출신이기 때문이다. 로클럭은 2012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각급 법원 법관의 재판 업무를 돕는 임기제 공무원이다. 로클럭 선발은 서류, 필기 및 인성검사, 면접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서류전형은 9월에 시작하고, 10월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를 거쳐 11월에 면접을 본다. 최종 합격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통보되기 때문에 이듬해 1월 변호사시험을 치러야 하는 로스쿨생들에겐 부담이 된다.

로펌에 취업하는 게 안정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30일 일반 법조경력자 27명을 법관임용 대상자로 선정한 결과 검사 1명, 국선전담변호사 1명 외에는 재판연구원 출신이 7명, 대형 로펌 변호사 21명, 재판연구원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가 3명이었다.

검사를 꿈꾸는 로스쿨생은 평소 학점과 특히 검찰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야 검찰수습과정을 거칠 수 있다. 검찰수습이란 검찰에서 주관하는 수습과정으로 연수원에 모여 수업을 듣거나 평가를 받는 과정이다. 3학년 여름방학 이후 검사 임용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류전형과 필기시험(형법·형사소송법·특별형법), 면접전형을 거친 뒤 이듬해 1월 변호사시험에서 최종합격해야 검찰 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3-26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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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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