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복지재정 누수를 막고자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상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 차상위자활 등 11개 복지사업 대상자 중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자다. 신고를 원하는 이는 센터나 담당 동주민센터를 방문, 민원처리 총괄담당에게 알리면 된다. 전화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인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구 복지조사과 복지관리팀이 센터 역할을 맡고 16개 동 주민센터 기초복지팀 ‘부정수급 민원처리 총괄담당’과 협업한다. 필요하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수급자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해당 부서에서 수급 가구에 대한 보장중지, 환수조치를 시행한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8-03-27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