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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분권개헌안,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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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는 27일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진일보하였지만, 여전히 아쉬운 지방분권의 길”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 발표 전문.

3월 26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그간 대선과정과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분권형 개헌’ 추진에 대한 결과이자,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헌법보다 진일보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추진

이번 대통령 개헌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자치와 분권’으로 특히 현행 헌법과 비교해 볼 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상당히 진일보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개정안 헌법전문에 ‘자치와 분권 강화’를, 총강 제1장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고 새롭게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미래가치인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를 헌법에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권을 헌법에 명시하여 지방정부의 주인이 주민임을 분명히 하였고, 현재 중앙정부의 하위개념이었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위상 강화함과 동시에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모두 인정하여 그동안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지방의 자치권한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국가를 직접 선언할 수 없는 이유?

하지만 개헌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전히 ‘중앙 중심적 사고’와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및 이해부족’ 등으로 혁신적이고 강력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추구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먼저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은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이를 헌법에서 선언하는데 있음에도 개헌안 제1조 제3항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고 명시하면서 직접적인 지방분권국가 선언과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다. 이는 지방분권국가로의 방향성과 의지수준을 잠정적으로 표명한 것이며 개헌안이 지방분권국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개헌안은 ‘지방정부의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 제출권’ 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개헌안 제55조 제3항의 “법률안이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경우 국회의장은 지방정부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해당 지방정부는 그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는 이미 시행 중이다. 개헌안이 국회와 정부에게 여전히 지방사무 관련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국민의 직접 법률안 제출권까지 인정하면서도 정작 지방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순이다. 오히려 지방자치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총괄하는 지방정부와 국민들만이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목적에 부합하고 지방자치에 가장 알맞은 법률안을 제정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조례’ 를 여전히 법률의 하위개념으로 명령·규칙·자치규칙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문제(개헌안 제107조 제2항), 국가와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의 사무배분 기준의 불명확성 문제(개헌안 제121조 제4항),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에서 주민의 자치와 복리에 필요한 사항만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피동적이고 한정적인 표현과 조례실효성 및 규범력을 제한하는 단서조항의 문제(개헌안 제123조 제1항) 등 개헌안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당초 기대했던 수준보다 체계상으로나 해석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아 아쉬움이 남는다.

더욱 과감한 지방분권 개헌안 필요

이번 대통령 개헌안은 30여년 만에 공식 발의된 헌법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인정되나, 여전히 ‘중앙 중심적 사고’ 와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및 이해부족’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더욱 강력하고 과감한 지방분권 개헌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통령 개헌안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국회의 개헌안이 정당 간 이해관계 속에서 여전히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깊은 걱정과 우려를 표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내에서 주권과 자치권을 행사하는 권리주체로서, 지방분권은 당연히 주민자치권의 확보와 주민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만 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위상확립과 권한강화를 위한 개헌안들은 모두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와 국회 간의 권력배분의 수준이나 중앙과 지방의 권한이양 적정성 수준을 고민하는 소모적인 정치논리에 좌우되면 안 된다. 국회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 개헌안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개선하고, 더욱 혁신적이며 과감한 지방분권 개헌안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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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