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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공공입찰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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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정책에도 사회적 가치 반영

앞으로 지역주민이 출자한 마을기업과 정규직 전환 기업, 청년 고용기업 등은 공공입찰에서 우대받는다.


조달청은 1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과 고용의 질 향상 촉진 등을 위해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인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 대해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가점(2점)이 부여된다. 기술용역 적격심사에서도 신규로 0.2점 가점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최근 1년 이내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면 신인도 가점(1.5점)을 받을 수 있다.

또 물품분야에서는 청년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률과 고용인원에 따른 신인도 가점(0.75∼1.25점)을 신설했다. 최근 3개월 청년 고용률이 10% 이상이고, 청년 직원이 10인 이상이면 1.25점, 5% 이상에 5인 이상이면 0.75점이 각각 주어진다.

단순노무용역과 관련해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 평가 때 기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외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해 근로관계 법령준수 이행확약을 강화했다. 세부기준 개정으로 자활기업 1150곳, 마을기업 1446곳,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승인기업 385곳이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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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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