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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검·경수사권 조정 안 돼도 2020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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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로드맵 발표

올해 ‘자치경찰법’ 마련 입법화
내년 5개 광역 시·도 시범 도입
2020년 17개 광역지자체 확대
정순관 위원장 “검찰 인식 우려”


지금의 ‘국가경찰’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을 맡아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제’가 이르면 2020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마련 중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했다.

분권위는 올해 ‘자치경찰법’(가칭)을 마련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한 뒤 내년에 5개 광역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17개 광역지자체 전체에 확대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범실시가 유력한 곳은 현재 제한적 자치경찰제를 운영 중인 제주와 중앙부처가 대거 이전한 세종이다. 여기에 자치경찰제 우선 도입을 원하는 지자체 3곳 정도가 추가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경찰개혁위 권고안과 서울시 건의안, 청와대를 포함한 각 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검토해 수사권을 포함한 사무이양의 내용과 범위, 조직과 인력배치,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등을 논의해 올해 상반기까지 실효성 있는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자치경찰에 기존 국가경찰 권한 대부분을 넘겨주는 서울시 안에 대해 “(지자체에) 다 주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그는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자치경찰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자치경찰제 전면 추진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에 앞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 넘겨야 하는 상황에서 경찰 또한 자신의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라는 취지다. 이에 청와대가 “수사권 조정을 지연할 의도”라며 문 총장을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수사권 조정이 안 돼도 국가경찰이 가진 것을 (지자체에) 줄 수 있는 게 많다”며 수사권 조정 여부에 관계없이 자치경찰제를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분권위도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분권위원회가 주도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추진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뒤 자치경찰제 도입이 정부기관 간 갈등의 고리로 비치고 있어 주관기관 입장에서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시한다”면서 “자치경찰제 논의의 주관기관은 (검찰이나 경찰이 아닌) 자치분권위원회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4-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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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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