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명칭·위험성 홈피 공표…사업주에 노동자 보호조치 지시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공표 대상에 포함된 신규 화학물질은 모두 316종이고, 이 가운데 2니트로페닐브로닉산, 1니트로나프탈렌 등 94종에서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해당 화학물질은 급성 독성과 피부 자극, 눈 손상, 생식세포 변이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을 공표한다.
고용부는 신규 화학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는 보호구를 비치하고 사업장 내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노동자들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하도록 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 및 제품의 명칭, 유해성, 응급조치요령,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자료로, 사업주는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이를 비치해야 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4-0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