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업소 1130곳 대상
임대료 담합 행위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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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관계자들이 지역의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벌이는 모습. 마포구 제공 |
서울 마포구는 연남동, 망원동, 상수동을 포함한 홍익대 인근의 지속적인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 지역의 공인중개업소 1130여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주요 점검 내용은 등록증 및 자격증 양도 대여, 무등록 중개 행위, 자격증·등록증·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여부,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수수, 거래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의 적정성, 부동산거래신고 이행 여부, 상가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 담합 행위 금지,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등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고의적이거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8-04-03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