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암투병 부모님 돌보는 청년 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해 농사 망치는 야생조수…제주 “피해 보상 신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나주 주몽 드라마 세트장 ‘철거안’ 확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반도 ‘국지적 가뭄’ 일상화… 내년부터 상습지역 국비지원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 자연재해에 상습 가뭄 추가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적 가뭄이 일상화될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상습가뭄재해지구’에 국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가뭄이 심한 지방자치단체에 재해예방사업을 지원해 지하수댐과 저수지, 해수담수화사업, 터널형 물 저장시설, 사방댐(흙이나 돌 등의 이동을 막는 댐), 관개수로 등 다양한 가뭄예방 사업을 추진하도록 돕는 것이 골자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기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6개 유형에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추가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이달 공포한다.

기존 법령상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는 침수위험과 붕괴위험, 유실위험, 취약방재시설, 고립위험, 해일위험지구 등에 국한돼 있었다. 하지만 2006년 이후 연간 강우량이 평년 대비 30∼70% 수준에 머물러 가뭄 피해가 커지면서 상습가뭄재해지구를 더해 국가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영농기에 발생한 가뭄은 장마가 시작되면 해소되지만 관정 개발이나 저수지 준설 등 단기 대책에 치중해 가뭄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법령이 공포되면 시·군·구청장은 물론 행안부에서도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가뭄재해지구로 지정 권고할 수 있게 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시·군·구청장이 수시로 지정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시·군·구청장이 가뭄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 시행하게 했지만 앞으로는 5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지자체에 안정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지하수댐, 빗물 저류시설 등 항구적인 재해예방 사업을 펼 수 있도록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4-04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