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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사경 200명 이달 투입… 공모형 부정수급 등 수사권 부여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을 부당하게 타내는 범죄를 집중 단속하는 ‘고용보험 수사관’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관 200여명이 이달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 분야에 특별사법경찰관이 도입된 것은 1953년 근로감독관, 1987년 산업안전감독관 이후 세 번째다. 그동안 실업급여를 비롯해 고용보험에 대한 부정수급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논의돼 왔다. 지난해 12월 사법경찰관 직무법이 개정되면서 고용보험 부정수급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4년 234억원이었던 고용보험 부정수급액은 2015년 217억원, 2016년 374억원, 2017년 388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취업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 인정을 받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행정력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사업주와 노동자의 공모에 의한 부정수급은 2014년 846건에서 2015년 1189건, 2016년 1661건, 2017년 1209건으로 집계됐다.

공모형 부정수급 등 경찰 수사에 의존해 오던 사건들에 대한 수사권이 부여되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고용부는 전망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4-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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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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