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거 없다” 반대 입장에도 인사처는 법적 보완조치 등 검토
文정부 지방분권 기조와도 부합與 ‘지방공휴일 법률제정안’ 발의
일각 ‘지방공무원만 노는 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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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4·3 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이와 유사한 5·18(광주)과 2·28(대구), 4·19(서울) 등도 지방공휴일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방공휴일이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방공휴일의 법률적 한계 때문에 ‘지방공무원만 노는 날’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日오키나와현도 지방공휴일 지정
인사처 고위 관계자는 4일 “이번 4·3 논란을 계기로 지방공휴일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률적 보완 조치와 지방공휴일이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공식 입장과 별개로 지방공휴일이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제도화될 수 있다고 보고 미리 대비하려는 것이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자체가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제주 4·3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마다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다. 인사혁신처는 “법적 근거가 없고 국가 사무에 혼란을 준다”며 거부했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올해 1월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의회는 지난달 재의를 거쳐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다시 지정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의 뜻을 존중해 수용하겠다”며 해당 조례를 공포했다.
●“공동체 의식 높여” vs “매출 타격”
일본에서는 오키나와현이 6월 2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 전례가 있다. 1945년 6월 23일은 제2차 세계대전 지상전인 오키나와전(戰)이 끝난 날이다. 오키나와는 법적 근거 없이 1974년에 지방공휴일로 등록했다. 중앙정부도 1991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이날을 정식 공휴일로 인정했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이나 독일도 주마다 고유의 지방공휴일을 시행한다. 강 의원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방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공휴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나 법정공휴일이 아닌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4·3 지방공휴일 때 혜택을 받는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하부기관(도 직속기관과 사업소,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도다. 교사 등 교육공무원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 때문에 쉴 수 없고 국가직 공무원도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방공휴일이 ‘주민은 다 일하고 지방공무원들만 노는 날’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7개 광역지자체 협의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권영수 사무총장은 “지방공휴일에 대해 지자체들 입장이 엇갈려 합의된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상당수 지역 상공인들은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해 지방공휴일 지정에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