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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5개 시·군 외국근로자 고용

단기비자 입국 농번기 일손 해결
농촌 고령화·인건비 상승 영향

경북 시·군들이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려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최장 3개월 동안 지정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하는 제도로 법무부가 2015년 도입했다.

4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 5개 시·군에서 17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다. 시·군별로는 영양군이 63명으로 가장 많고 영주시 47명, 청송군 39명, 의성군 15명, 성주군 14명 등이다.

계절근로자들은 해당 농가와 계약을 맺고 숙식을 제공받으며 부족한 농작업을 수행한다. 월 급여는 169만원(최저임금 적용) 정도다.

도내에서 이 제도를 가장 먼저 활용한 곳은 영양군이다. 지난해 4, 8월 두 차례 외국인 계절근로자 각 29명, 42명을 농가에 지원했다. 이들은 고추 파종과 채소 수확, 열매 솎아내기 등을 했다. 이를 위해 영주시는 지난해 11월 베트남 타이빈성과 계절근로자 도입 등을 담은 국제농업교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인삼과 사과 주산지인 영주에서는 인삼을 심고 해가림 시설을 하는 4~6월과 인삼을 수확하는 9~11월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청송 사과’로 유명한 청송군도 지난해 말 라오스 비엔티안주 토라콤군과 농번기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를 맺었고 박노욱 봉화군수도 지난달 21일 베트남 빈증성과 동나이성을 잇따라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련해 사전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영양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초기에는 의사소통 등 문제가 없지 않았으나 이내 작업 숙련도가 높아지고 한여름 무더위에도 작업 능률을 유지해 농가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면서 “심각한 농촌 고령화 현상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계절근로자를 활용하는 지역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8-04-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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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