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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폐수 흘려 보낸 석포제련소에 대해 첫 조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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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5일 기준치를 초과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월 폐수를 흘려 보낸 석포제련소에 대해 6월 11일부터 20일간 조업정지를 처분한다”고 밝혔다. 도는 조업정지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 위험성 등을 고려해 2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티도록 했다.

이로써 1970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치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지난 2월 24일 석포제련소에서 폐수가 새 나오자 이날부터 5일간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벌여 수질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등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다.

석포제련소 방류수에서 오염물질인 불소와 셀레늄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소는 29.20㎎/ℓ(기준 3㎎/ℓ 이하), 셀레늄은 0.210㎎/ℓ(기준 0.1㎎/ℓ 이하) 나왔다.

또 불소처리 공정 침전조 배관을 수리하다가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것을 확인했다.

김 국장은 “석포제련소가 사고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중장비 1대를 동원해 흔적을 없애려고 하다가 주민에게 발견됐다”고 했다.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석포제련소에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석포면 주민은 경제를 위해 조업중지를 피하도록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경북도는 석포제련소와 협력업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226명이고 이 가운데 836명이 석포면에 거주해 석포면 전체 인구 2215명의 37.7%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환경 당국은 합동점검에서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 미설치, 지정폐기물 인수인계 내용 기간 내 프로그램 미입력, 취수구 퇴적물 유입으로 정상 수질 측정이 되지 않도록 방치, 폐석고 20t 야외 보관을 적발해 과태료 50만∼500만원씩 부과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 처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석포제련소는 1970년 10월 제1공장을 시작으로 1974년 2공장, 2015년 5월 3공장을 설립해 아연 등을 생산하고 있다.

아연 연간 생산량은 36만t으로 세계 4위이며 국내 유통량은 연간 17만t으로 34%를 차지한다.

연간 매출은 1조 4000억원에 이른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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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