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중소·벤처 특허유지비 확 준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수수료 50% 인센티브 제공

연차등록료 감면 9년→20년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수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지게 됐다. 특허 출원부터 등록 단계에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가 도입되고 지재권 연차등록료의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특허청은 5일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으로 더 강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설된 특허키움 리워드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개발 및 출원, 등록을 위해 연간 납부하는 수수료의 총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인센티브를 제공해 다른 수수료를 낼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30만~100만원까지는 10%, 800만원 초과 시 최대 5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인센티브는 내년부터 부여된다.

또 지재권 등록 후 4년차부터 매년 내는 연차등록료의 감면을 50%로 확대하고, 감면 기간을 현행 9년에서 권리 소멸(20년)까지 연장했다. 중소·벤처기업이 1건의 특허를 20년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현재 836만원에서 445만원으로 줄게 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4-06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