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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9년 만에 합법 인정… ‘삼분지계’ 된 공무원노조가 걸어온 길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지난달 30일 9년 만에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다. 이로써 공무원 노동조합 구성은 ‘삼분지계’ 형태가 됐다. 가장 규모가 크고 온건한 노조로 분류되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약 10만명)과 총파업 등도 불사할 정도로 강성으로 알려진 이와 비슷한 규모의 전공노(약 9만명), 전공노에서 합법화 노선을 추구하며 갈라져 나온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약 2만명)가 큰 축이다. 세 노조 모두 1999년 1월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의 노동3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개정 헌법안에 밝힌 만큼 공무원의 노조할 권리는 더욱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노조는 1999년 1월부터 부처별로 만들어진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출발한다.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위원회가 ‘2·6 사회적 협약’의 산물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허용하면서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들은 권익대변기구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상명하복 문화와 소극적 공직문화로 초반 참여율은 저조했지만, 근무환경 개선 등 활동 사례가 알려지면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률은 급격히 상승했다. 2000년 말 7.3%였던 조직률은 2004년 2월 56.8%까지 올랐다.



그러나 한계도 명확했다. 직장협의회 소속 실무직 공무원들은 권리를 내세우면서 상급자 및 상급기관과 충돌했고 부당 징계나 전보를 당하기도 했다. 이후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결성한 게 공무원 노동조합이었다. 정부의 엄단 방침에도 2002년 3월 16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대공련), 같은 달 24일 전공노가 결성됐다. 두 조직은 ‘전국공무원직장협의발전연구회’(전공연) 활동을 같이했다.

역사는 이때부터 엇갈렸다. 2001년 법외 조직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전공련)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전공련은 전공노로, 전공연은 대공련으로 갈라졌다. 대공련이 “법 테두리에서 활동한다”며 전공련 합류를 거부했다. 대공련은 2004년 4월 21일 설립된 전국목민노동조합총연맹과 같은 해 7월 통합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 설립했다. 그리고 2012년 6월 광역연합, 교육청노조와 통합해 현재 공노총이 됐다.

한 노조 관계자는 “공노총은 온건한 노선을 띠며 중앙행정기관 중심으로 순혈주의를 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공노가 법외노조일 때 공노총이 정부와의 교섭을 주도해 왔다”고 말했다. 공노총 내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은 지난해 말 인사혁신처와 행정부 교섭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정기대의원대회 등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반해 전공노는 투쟁의 역사를 써 왔다. 공노총은 노동3권 가운데 단체행동권을 유보했지만, 전공노는 ‘노동3권 완전 보장’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2003년 공무원 노조 허용을 공약했던 참여정부가 입법안을 공포하자 본격적인 반대 투쟁에 돌입했다. 투쟁의 분기점은 2004년 11월 15일 총파업 투쟁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파업차단 방침과 일반 국민의 반발로 총파업은 파업 사흘 만인 11월 20일 파업 철회로 마무리됐다. 공무원 2609명이 징계를 당했고, 파면·해임을 당한 인원은 444명이다. 현재도 130여명은 여전히 해직 상태다.

결국 2006년 1월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됐다. 이후 공노총 및 산하 조직들은 2006년 9월 4일 설립신고를 통해 합법성을 획득했다. 전공노 내부에선 설립신고 여부를 두고 논쟁이 격렬하게 진행됐다. 법내 노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들은 2007년 7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과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으로 전공노를 탈퇴하고 합법성을 획득했다. 이때 전공노는 12만명 조직에서 4만명 조직으로 축소됐는데, 전공노 역시 법외노조를 유지하다가 2007년 10월 17일 설립신고 절차를 모두 마쳤다. 모든 공무원단체가 합법적 틀 안에서 노조활동을 했다.

이후 세 조직은 2009년 9월 하나의 전공노로 통합된다. 그리고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0월 정부는 전공노를 법외노조로 규정했다. ‘민주사회·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등 전공노 일부 규약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고 본 것이다. 또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그렇게 10년이 흘러 전공노가 6번째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였다. 정부가 임원 중 해직자가 없고, 노조 규약도 수정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공노는 또 갈라졌다. 통합노조가 2015년 6월 합법화 노선에 따라 전공노를 탈퇴했다. 통합노조는 민주노총을 탈퇴, 현재 공공노총 소속이다. 통합노조는 전공노와 달리 교섭 중심 정책 노조 건설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강성으로 분류되고 세력이 막강한 전공노가 법내 노조로 들어오면서 제1세력인 공노총과 양대 산맥이 됐다”며 “공노총 중심으로 통합노조도 협의기구에 들어와 있는데, 전공노도 여기에 들어올지 아닐지, 노선을 어떻게 가져갈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4-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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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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