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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조기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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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스타트업 기업 매뉴얼 마련…정부 포괄임금제 지침 6월 발표

정부가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보다 앞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후속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초과근로수당을 급여에 일괄적으로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오는 6월 중으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주 52시간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지원제도인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 채용한 노동자 수 1명당 월 최대 80만원, 재직자 1명당 40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한다.

고용부는 기업 규모별로 정해진 시기보다 앞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1년보다 지원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이 차관은 정보기술(IT)·스타트업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업 기반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면서 “시행 전까지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 유연근로시간제 등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장애물로 지적되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편법적인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지침을 마련 중이고 6월 중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시간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우선 주 52시간제의 정착을 모니터링한 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며 “하반기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4-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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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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