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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드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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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규모 현장 시범 실시…휴대용 측정기 달아 현장 확인

앞으로 미세먼지 배출 소규모 사업장의 불법 행위는 ‘드론’(무인항공기)으로 감시한다. 드론에 휴대용 측정기를 달아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불법 배출 꼼짝마
환경부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개한 미세먼지 배출 단속용 무인비행기(드론). 환경부는 11일 이 드론으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여부를 측정했다.
세종 연합뉴스

환경부는 1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드론 시범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가구제조·섬유·염색공장 등 중·소규모 업체 570개가 모여 있는 곳이다. 이곳은 최근 3년간 미세먼지(PM10) 오염도가 연평균 56㎍/㎥로 전국 평균(46.7㎍/㎥)보다 높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 고농도 배출원을 추적한다. 오염물질 측정 센서를 단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대기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사업장을 찾아낸다. 대기질 분석장비가 있는 이동측정차량에서 이 자료를 정밀 분석한다. 동시에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로 불법 소각 등 위반행위를 동영상으로 남겨둔다. 이렇게 적발된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의심 업체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즉시 투입된다. 드론은 120m 높이에서 최대 20분간 비행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는 5만 7500여곳이다.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10t 이하로 배출하는 소규모 업체는 5만 2004곳(90%)이다. 업체 수 대비 단속 인력이 부족해 불법 행위를 해도 적발에는 한계가 있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4-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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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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