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마포, 불법 건축물 현장 조사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마포구는 오는 7월까지 불법 증축 등 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 변형 등 건수는 모두 4603건이다. 건축물 정비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무허가 건축 여부, 위반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발생연도 등을 확인한다. 위반 건축물로 판단되는 경우 건물주가 자진 정비해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건축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또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돼 각종 인·허가, 재산권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전 소유자가 무단으로 건축물을 변형시킨 경우에도 현 소유자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건축물 매입 시 법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8-04-12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