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는 오는 7월까지 불법 증축 등 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 변형 등 건수는 모두 4603건이다. 건축물 정비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무허가 건축 여부, 위반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발생연도 등을 확인한다. 위반 건축물로 판단되는 경우 건물주가 자진 정비해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건축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또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돼 각종 인·허가, 재산권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전 소유자가 무단으로 건축물을 변형시킨 경우에도 현 소유자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건축물 매입 시 법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8-04-1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