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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자 환경보험 부실가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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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배출량 누락 축소 없어야” 권익위, 환경부에 제도 개선 권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을 축소, 누락하는 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만 돼 있으면 보험 가입 내용이 인·허가 내용과 달라도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환경책임보험 운영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2016년 7월부터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배상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사업자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자 인·허가를 받은 오염물질 종류와 배출량 등의 정보를 일부러 빠뜨리거나 축소해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권익위가 올해 2월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A사업자는 폼알데하이드, 크롬, 납 배출에 대해 허가를 받았으나 환경책임보험증서에는 크롬을 누락하는 등 축소 가입한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됐다.

문제는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오염물질을 축소, 누락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점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사업자들이 환경책임보험에 축소 가입해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권익위 조사에서 “부실 가입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는데 굳이 사업자에게 전화해서 다시 가입해 오라고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인허가받은 시설, 오염물질 종류, 배출량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이를 확인할 구체적 기준과 절차 및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권고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4-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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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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