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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행복결혼공제사업 ‘첫발’

충북 청주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유모(34)씨는 항상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 ‘금수저’가 아닌 탓에 혼자서 돈을 모아 결혼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얼마 안 되는 월급을 쪼개 쓰다 보면 남는 게 별로 없다. 가끔은 결혼을 포기하고 자유롭게 혼자 살아볼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

이시종 충북지사(왼쪽 세 번째)와 도내 5개 중소기업이 12일 충북도청에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지도 유씨의 고민거리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다행히 일자리를 구했지만 어느 정도 정년이 보장되는 공기업과 후생복지가 좋은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이직’이란 단어가 머리를 채운다. 유씨는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긴 하지만, 내 은행 잔고를 생각하면 선뜻 결혼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의 이 같은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 만한 ‘착한 정책’이 등장했다. 충북도가 기업들과 손잡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다. 충북도는 12일 오전 11시 도청 소회의실에서 ㈜더지엘, 이든푸드 등 도내 5개기업과 이 사업을 위한 첫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복결혼공제사업은 근로자,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3자가 함께 돈을 모아 근로자의 결혼을 도와주는 제도다. 기업은 이를 통해 직원들의 이직을 막을 수 있고, 지자체는 결혼을 유도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사업 방식은 이렇다. 미혼 근로자 A씨가 5년 동안 매달 지정된 5년 만기의 계좌에 30만원을 넣으면 지자체가 30만원(도 15만원, 시·군 15만원), 기업이 20만원을 그 계좌에 함께 넣는다. 이런 방식으로 매달 돈이 쌓이면 A씨는 5년 뒤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A씨 본인이 납부한 금액의 3배에 가까운 큰 돈이다. 5년간 지지체와 기업이 계좌로 넣어준 돈은 빌려준 게 아니라 무상으로 A씨에게 준 돈이어서 5000여만원은 순전히 A씨의 돈이 된다.

다만 최초 적립이 시작되고 6년 안에 결혼을 하는 조건이다. 이 기간 안에 결혼을 못 해도 납부금액의 2배인 3600만원을 가질 수 있다. 5년간 장기근속한 대가는 보상받는 것이다. 5년 안에 결혼을 할 경우에도 5년 뒤 5000여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5년을 못 채우고 회사를 그만두면 A씨는 그때까지 본인이 적립한 돈만 돌려받게 된다.

김두환 충북도 청년정책담당관은 “남성들의 초혼 연령이 1996년 28.4세였는데, 2016년에는 32.8세로 10년 만에 4년이나 늦어졌다”며 “이 사업으로 결혼을 유도함으로써 출산율 향상 등 인구증가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참여 기업들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실제부담하는 금액은 1인당 월 5만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도는 많은 기업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우선 기업당 1명씩의 근로자만 신청을 받기로 했다. 충북지역 제조업체 수는 1만개에 달한다. 도는 1차로 400개 기업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청원오가닉 안익진 대표는 “회사에 마침 결혼을 준비하는 여직원이 있어 동참하게 됐다”며 “기업당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이 한 명이라 조금 아쉽다”고 했다. 이어 “기업당 신청 가능인원을 늘리고 기업들이 내는 적립금을 줄인다면 정말로 좋은 정책이 될 것 같다”고 했다.

㈜퓨리캠 이병관 재정실장은 “회사에 젊은 직원이 많아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회사 기여도가 높은 직원에게 우선 참여의사를 물어볼 생각”이라며 “이 사업이 능력 있는 직원의 퇴사를 막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도는 다음달 9일까지 신청을 받아 보고 반응이 좋을 경우 기업당 신청 인원을 늘리는 등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글 사진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8-04-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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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