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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행정] 고려와 조선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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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중재자’ 고려 박시용 향리에게 부담 공정하게 나눠줘
‘군현 총괄 경영자’ 조선 이보림 마을 재원 펀드 ‘제용재’ 만들어

1349년(고려 충정왕 1년) 충남 한산군의 관아가 너무 낡아서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수령이던 박시용은 향리들을 소집해 관청 재건축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향리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 이곳이 바닷가여서 목재를 구하기 힘들고 군의 백성 상당수가 권세가의 노비여서 세금을 받아낼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박시용은 향리들의 반대에도 의지를 꺾지 않았다. 그는 한밤중에 낡은 관아 건물을 허물어 배수진을 쳤다. 향리들은 기가 막혔고 화도 치밀었다. 하지만 당장 청사가 없으니 건물을 새로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부터 박시용의 수완이 발휘됐다. 그는 관청 규모를 군의 형편에 맞게 다시 설계하고 향리들에게도 각자 형편에 맞춰 공정하게 부담을 지웠다. 향리들도 점차 박시용의 공정함과 능력을 신뢰하게 됐다. 이들은 관아가 완성되자 감사의 의미로 예정에 없던 수령 사저와 부대시설까지 추가로 지어 줬다. 목은 이색의 아버지이자 한산 출신 학자 이곡은 이 소문을 미담 삼아 글을 쓰기도 했다.

이때만 해도 관아 건축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철저하게 향리에게 의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 세대가 지나면 변화가 감지된다. 명문장가 이제현의 손자인 이보림이 남원 부사로 내려왔다. 이때는 고려 말기여서 재정 상황은 더 나빴고 사회 혼란도 극심했다. 관청 수선은 고사하고 경상비용을 감당하기도 벅찼다. 이보림은 재치가 있어 재판을 잘 하기로 명성이 자자했다. 그는 소송을 처리해 주고 수수료를 받았다. 여기에 마을의 여러 재원을 더해 일종의 펀드를 만들고 이를 ‘제용재’(濟用財)라고 불렀다. 향리들 중에서 공정한 사람이 운용을 하고 지출할 때는 수령에게 보고해 결재를 받은 뒤 지출하게 했다.

박시용이 행정 권력만 가진 ‘중앙과 지방의 중개자’라면 이보림은 ‘군현의 경영자’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모든 제도와 법령은 이런 ‘이보림식 수령상’에 바탕을 두고 운영됐다. 고려 말 관청 건축붐이 이유 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다. 지방관의 역할과 권위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것에 수반해 등장한 것이다.

우리는 흔히 “고려 때는 향리 세력이 강하고 조선에서는 수령 권한이 강했다”고 배웠다. 하지만 두 나라 지방행정의 본질적 차이를 제대로 알려면 지방사회에서 수령의 역할과 기능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조선시대 수령은 왕의 대행자로 군현의 행정과 조세, 사법권, 군사권까지 모두 장악했다. 경제와 산업경영도 책임졌다. 수령은 관내 농경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경영될 수 있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었다. 경작 가능한 토지가 경작되지 않으면 향리나 토지 주인을 불러 처벌하기도 했다. 조선의 수령은 마치 농장주처럼 밭갈기와 씨뿌리기, 모내기 등이 제때 진행되는지까지 점검했다. 심지어 작물 종류까지도 간여했다. 16세기에는 지방 사족들이 “우리가 알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민원을 넣을 정도였다.

흉년 구제 역시 고려 때만 해도 사찰이나 부호가 담당했지만 조선에서는 이 권한을 관청이 모두 회수했다. 오히려 사적 구제를 금지했다. 고려 시대에는 향촌 사회에서 벌어지는 웬만한 사건은 향리들이 재판하고 처벌할 수 있었지만 조선은 이 권한을 수령에게 모두 몰아줬다. 이웃 간 사소한 말다툼 정도가 아니면 향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없었다. 여기에 불효와 불화 등도 삼강오륜에 저촉하는 것으로 보고 반드시 수령이 감독하고 처벌하게 했다. 수령이 도덕과 가치관의 수호자 역할까지 한 것이다.

임용한 대표(KJ&M인문경영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역사 속 행정이야기’ 요약

임용한 대표(KJ&M인문경영연구원)

2018-04-1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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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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