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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검사 올 기본급 304만원·검찰총장 7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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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29건 심의·의결

공무원 총보수 2.6% 인상키로
4차산업 특허 기술 우선 심사
정신질환 약사 면허 취소 요구

올해 수당 등 그 밖의 보수를 제외한 초임검사 봉급은 304만원, 검찰총장은 795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공무원 보수를 총보수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6% 인상했다. 다만 고위공무원단과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을 고려해 2%만 인상했다. 검사보수도 1호봉·2호봉은 2.6%만 인상하고, 급여로 따졌을 때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나머지 3호봉 이상 검사는 2%만 올렸다.

이날 의결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면, 1호봉은 304만원, 2호봉은 343만원, 3호봉은 370만원, 4호봉은 399만원이다. 또 5∼7호봉은 400만원대, 8∼10호봉 500만원대, 11∼13호봉 600만원대, 14∼17호봉 700만원대다.

정부는 또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 심사하는 내용의 특허법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해 처리했다.

약사 면허 관리도 강화된다. 이날 약사회와 한약사회 장이 소속 약사에게 정신질환 등 약사면허 결격 사유가 있으면 윤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기존에는 자격정지만 요구할 수 있었다. 또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을 파는 사람이 용기, 포장에 가격을 적지 않고 파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교와 공직유관단체는 매년 1시간 이상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는 관련 법령, 주요 사례, 아동학대 신고방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은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시설에 있거나 법정대리인이 장애인일 경우 우선적으로 법률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했지만 앞으로는 복지부 장관이 법률 상담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4-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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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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