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산업폐기물 유해성 정보 처리업자와 공유 의무화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는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작성해 처리업자와 공유해야 한다.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화재 등을 막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가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해당 폐기물에 대한 정보자료를 처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처리업자는 이 정보를 수집·운반 차량이나 보관·처리 시설에 게시·비치해야 한다.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해야 하는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정폐기물과 화재·폭발·유독가스 발생이 우려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것이다. 유해 특성으로는 폭발성·인화성·자연발화성·금수성(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자연 인화 또는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성질)·산화성·부식성 등이 있다. 폐기물 배출자는 이 정보와 함께 성분, 취급할 때 주의사항, 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치 방법 등을 작성해야 한다.

지금껏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이나 수분과의 반응으로 화재·폭발 등의 우려가 컸다. 폐기물 정보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배출자를 위해 환경부는 이달부터 권역별 설명회나 전담 상담팀(032-590-4087)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4-19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