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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안 지킨 대기업 부담금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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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계획

1000인 이상 기업 이행률 21%
부담금 가산율 내년 최대 50%로
고용의무 全공공기관으로 확대
최저임금 적용 제외 3년내 개선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대기업은 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더 많은 고용 부담금을 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모든 공공기관에 장애인 고용의무가 부과되며, 장애인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현행 제도도 개편된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현재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은 부담기초액(최저임금 60% 수준)에 의무이행 수준별로 차등가산액(6~40%)을 더해 부담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 납부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10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은 21.4%로 50~99인(45.0%), 100~299인(51.8%), 300~999인(33.6%)에 비해 낮다. 1991년 의무고용 제도가 도입된 이후 27년이 지났지만 장애인 노동자의 68.2%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박희준 고용부 장애인고용과장은 “현재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부담기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인상액 등은 법 개정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무고용 이행률이 낮은 기업이 부담금을 더 많이 내도록 미이행 수준별 부담금 가산율도 올해 고시를 개정해 내년부터 최대 50%로 올린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50% 미만인 기업에 대해 실시하는 명단공표 이전에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계획에 따르지 않는 기업은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기업이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에 도급하는 경우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연계고용 제도’를 확대하고,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직업훈련을 제공하면 훈련 인원의 일정 비율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또 공공부문에서는 고용의무 대상 기관을 현재 ‘50인 이상’에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직업적 장애기준’을 2021년부터 시행하고, 현재 일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도 2021년까지 개편한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고용장려금(매달 30만~60만원)을 인상하고, 중증장애인은 사회보험료, 출퇴근 비용 등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현장훈련 기간을 현재 3~7주에서 최대 6개월로 늘리고,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확대 등 취업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장애인 고용률을 현재 36.5%에서 38.0%까지 높이고, 전체 인구의 평균임금 대비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격차도 현재 73.6%에서 77.0%로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4-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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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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