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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암대, 성추행 고소 교수들에게 ‘독한 뒤끝 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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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암대학이 강명운 전 총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교수들에게 5년동안 각종 징계 처분을 내려 ‘독한 뒤끝’을 보이고 있다. 이들 여교수들은 수년동안 ‘Me Too(나도 피해자다)’ 의 2차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의 발단은 2013년 10월부터 시작된다. 일본에서 빠칭고 사업을 했던 설립자 아들 강명운 씨가 총장으로 취임한 후 이 대학 피부과 A여교수와 B여교수를 노래방 등에서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졌다. 피해 여교수들이 고소를 한 후 공교롭게도 대학측 보복이 내려지기 시작했다.

대학은 이들 여교수와 같은 학과 교수 3명을 재임용탈락부터 직위해제, 파면, 해임처분 등을 내렸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여교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교원소청위는 학교측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모두 처분취소결정을 내렸다. 이후 강총장은 지난해 9월 14억 배임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신임 총장이 지난해 11월 취임했지만 대학측은 이들 교수들에 대한 교원소청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대학측에 A여교수의 교수 지위를 인정하고 업무방해시 하루 3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강 전 총장을 보좌했던 K 보직 처장은 지난 2월 피해 교수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돼 손해배상 2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은데 이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여교수들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C 전 기획처장은 다른 교수 2명과 함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있다.

강 전 총장에 대한 성추행 항소심 선고 판결은 오는 26일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1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광주고검은 지난달 5년을 구형했다. 강 전 총장은 이외에도 이들 교수들을 뒷조사한 행위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그동안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광주전남여성연합회 등 여성단체들은 수차례 집회를 열고 “교수들을 복직시키고, 법원은 공정한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강 전총장이 추행을 인정한 공소 사실마저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총장의 잘못을 덮기 위해 교수들을 무차별하게 반복 징계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일들이 끊임없이 자행됐다”고 밝혔다.

대학측은 “이들 교수들 복직 문제는 강 전 총장에 대한 성추행 여부와 행정소송 결과 등 법대로 처리할 것이다”며 “교원소청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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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