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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품 국민청원 받아 안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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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품군 단위 신청 가능”

앞으로 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 식품의약안전처가 관리하는 식·의약품에 대해서도 청와대 국민청원과 마찬가지로 안전검사 청원이 가능해진다. 다만 특정 업체나 품목을 한정해 청원할 수 없으며 제품군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이 직접 검사를 요청해 다수의 추천을 받으면 실제 검사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원 대상은 식약처 소관의 모든 물품으로 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이다.

청원을 위해서는 우선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이나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전용 홈페이지(petition.mfds.go.kr)을 방문해 개인인증을 해야 한다. 네이버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이나 휴대폰 번호를 통해 인증할 수 있다. 특정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이나 비속어 등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사전에 검토하기 때문에 실제 청원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식약처는 사전 검토 과정에서 특정 업체 및 제품명은 ‘숨김처리’할 예정이다.

게시판에 게재된 청원은 30일간 공개된다. 개인인증을 받아야만 ‘추천’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해 중복 투표를 막았다. 다수의 추천을 받은 청원은 소비자단체와 언론, 법조계 및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선정 과정을 거친 뒤 본격적인 수거·검사에 들어간다. 검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식약처 팟캐스트 및 SNS 등을 통해 공개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제품명을 공개하고 회수, 폐기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청원 채택 기준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답변하지만 국민안전검사제는 앞으로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나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안전검사 목적이 아닌 일반 질의나 정책 제안 등 관련 민원은 기존처럼 ‘국민신문고’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4-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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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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