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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하수장 슬러지 3000톤 들판 방치… 악취 시달리는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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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받은 민간업체 처리 한계…초과 분량 쌓아놓기 부지기수

서울시 “90일 야외적치 가능”
서울난지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한 하수슬러지를 들판에 야적하고 있는 모습.
송원석 난지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장 제공

경기 고양시에 있는 서울난지하수처리장이 유해물질이 농축된 하수 슬러지 3000t을 수년 동안 방치해 인근 주민들이 악취를 호소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슬러지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로,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폐기물이다.



24일 고양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마포 상암지구와 가까운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서 30여 전부터 하수처리장(난지물재생센터)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슬러지 수천t을 들판에 쌓아 놓고 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하루 약 400t이다. 이중 소각·건조로 300t을 처리하고 100t 가량은 수도권매립지에 위탁처리한다. 그러나 400t이 넘게 슬러지가 발생하면 나머지는 처리할 수가 없어 야적했다가 민간처리업체에 t당 약 13만원을 주고 위탁처리하고 있다.

문제는 서울시 시설인데 고양시민들이 악취·먼지에 시달리는 것이다. 슬러지가 야적된 장소로부터 300m 거리에는 240가구가 사는 난점마을이 있으며 600여m 거리에는 덕은도시개발지구에서 택지개발이 한창이다. 난점마을 주민들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며, 검은 먼지가 날아들어 빨래 건조와 고추농사 등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며 서울시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송원석 난지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장은 “하수슬러지에는 중금속 등이 농축돼 있는 경우도 있어 전문적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안다”며 “덮개를 덮는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봄철 일시적으로 슬러지가 많이 발생해 들판에 야적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폐기물관리법상 90일 동안은 야외에 보관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과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에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거의 없고 밀가루 반죽 같은 형태라 먼지가 날리는 일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민원을 제기하자, 최근 쌓아놓은 슬러지에 덮개를 씌웠으며 곧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8-04-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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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