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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공무원 월평균 세전소득 5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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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2.3% 12만원 올라 일반직 9급 1호봉 약 184만원

9급 공무원부터 장차관까지 포함한 전체 공무원의 월평균 세전 과세소득은 올해 52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10만원보다 12만원(2.3%) 오른 수치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근무한 공무원의 총보수에 올해 임금상승률을 적용해 세전으로 산정된다.

총보수란 봉급에다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등 모든 수당을 더한 금액이다. 올해는 공무원연금법상 전체 공무원 약 110만명 가운데 지난해 계속 근무한 97만명의 총보수에 올해 임금인상률 2.6%를 반영해 산출했다. 지난해 신규 임용된 공무원을 포함하지 않은 만큼, 지난해 5월 정권교체로 바뀐 국무총리, 장차관 등의 보수는 반영하지 않았다.

인사처 관계자는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22만원은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공무원, 고위공무원, 법관, 검사, 외교관 등도 모두 포함해 산정한 금액”이라며 “일반직 공무원 46만명만 따져 보면 올해 월평균 세전소득은 49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일반직 공무원 7급 1호봉의 월평균 보수(봉급+공통수당)는 약 223만원, 9급 1호봉은 약 184만원 수준이다.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재해보상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본인소득이 아닌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적용하면, 소득수준이 낮은 실무직 현장공무원의 유족에게도 적정 수준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의 연금을 정지하는 기준액으로도 쓰인다.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이 522만원의 1.6배(835만원) 이상 월급을 받으면 연금을 전액 정지한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날 공개된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장차관이 포함된 정무직의 월 급여가 897만원으로 가장 많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검사가 월 795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연구직(573만원), 교육직(557만원), 경찰직(548만원), 군무원(530만원) 순이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4-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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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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