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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서울시의원 따릉이 사고예방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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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광수(노원5) 바른미래당 대표의원은 60만명을 돌파한 서울시 공공자전거(이하 ‘따릉이’) 이용 시민들이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공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는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은 서울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따릉이’가 서비스 개시 2년 반 만에 회원 수 60만 명을 돌파하였으나, 정작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앞으로 공공자전거를 임대할 경우 헬멧 등의 보호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자전거 교통사고는 약 1만5천여건으로 전체 도로교통사고의 6.76%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수가 258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전거 사고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머리(38%)라며 교통안전공단 실험에 따르면 헬멧을 착용할 경우 머리 손상은 최대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한강에서 사용수익허가로 운영중인 민간자전거 대여업체에게는 헬멧을 구비하도록 강제하면서도 정작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에는 헬멧 자체가 구비되지 않고 있다” 면서 “종로의 경우처럼 자동차 도로 한 켠에 줄을 그어 놓고 자전거도로라고 하면서 시민들에게 이용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도 올해 9월부터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차후 안전모 미착용 시 처벌 조항 마련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따릉이에 의무적으로 헬멧을 구비하는 것은 따릉이 이용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시민안전을 위해서 서울시가 해야 하는 최소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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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