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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인사 불이익 금지’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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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규정 오늘 입법예고
전보·직무 미부여 등 차별 포함
임용권자에 2차 피해 입증책임


공직사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신고자의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명문화된다.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을 27일 입법예고한다.

이 법안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특화된 인사관리 사항과 규정을 포괄한다. 기존에는 여러 인사관계 법령에 규정이 흩어져 있었는데, 이 법령에 통합했다. 또 관련 사건의 조치절차와 인사관리 방안이 상세히 담겨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신고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컨대 이 규정 제7조는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직무 미부여·직무 미배치나 승진·성과평가·보수·교육훈련 등과 관련된 차별, 불이익조치를 금지한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해야 하는데, 피해자 의견을 들어 전보나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가해자의 제재와 관리자 책임도 강화했다. 임용권자는 가해자에 대해 직위해제, 징계, 보직제한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임용권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교육을 하고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하며, 2차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용권자가 부담하게 된다.

사건 신고에 대한 체계도 정립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중앙 및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또 피해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인사처 홈페이지 등에 설치된 인사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4-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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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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