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이마트 등 5곳 협약식
환경부는 농협하나로유통·롯데마트·메가마트·이마트·홈플러스 5개 대형마트 사업자와 ‘일회용 비닐쇼핑백, 과대포장 없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식’을 26일 가졌다. 일회용 비닐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를 국내에 확산하기 위해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 비닐봉투는 2015년 한 해에만 211억개가 쓰였다. 일회용 쇼핑백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상제공이 금지됐다. 그러나 매장에서 생선·채소·과일을 담을 때 쓰는 비닐은 법적 관리수단이 없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형마트는 비닐 사용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자 매장 내 비치 장소를 없애거나 줄일 계획이다.
식품을 포장할 때 자주 쓰이는 발포합성수지(스티로폼) 재질의 받침대도 색상이 다르거나 코팅된 경우가 많아 재활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재활용을 쉽게 하고자 무색·무코팅 받침대를 적극적으로 쓰기로 했다. 아울러 행사상품의 추가포장을 자제하고 과대포장된 제품은 아예 입점을 막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폐기물 발생을 줄여 나가기로 합의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4-27 14면